임대차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및 기한(계도기간 연장! 주요 사항 정리)

임대차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및 기한(계도기간 연장)

전월세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기간 등의 상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임대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신고 방법, 기한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전월세신고제의 대상은 신규 및 재계약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 계약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이나, 특정 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더 큰 안전망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증금 한도 월세 한도
서울 1.5억
경기(대부분 지역) 1.3억
광역시 7천만 원
그 외 지역 6천만 원 30만 원

또한, 전월세신고제의 주요한 조건 중 하나는 신고 기한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도기간이 있어서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조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간편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신을 원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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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신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하면 다른 쪽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누가 신고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임차한 주택의 관할 시와 구를 선택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오프라인 신고는 임차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주택임대차계약서이며, 이를 통해 비치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주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 방법 필요 서류
온라인 임대차계약서
오프라인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 방문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신고 위임도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임대인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무료로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역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수고를 덜 수 있답니다.

이외에도, 전월세신고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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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과 계도기간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계도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까지는 신고를 유예받을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진짜로 고생할 것이므로 조기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피하고 싶다면, 시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간과하면 관련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가게 되니,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요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현재 계도기간 중 면제
  •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마지막으로 햄버거는 맛있지만, 당신의 상황에 따라 과태료는 그다지 맛없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고를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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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대차 전월세신고제는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누락되면 과태료가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신고를 마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 관련 내용은 복잡할 수 있지만, 이해한 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못된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계약이 완료된 임대차를 신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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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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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월세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답변1: 전월세신고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Q2: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2: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현재는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Q3: 신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3: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오프라인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4: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연체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5: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5: 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쪽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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